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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행정상속재산분할협의에관하여

상담자  이은철 010 3477 5568

질의내용

1  개요 

올해 5월10일 아버님이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이있으며 상속인에는 어머니와 자녀4명이 있는데 어머니는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4명이 협의분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질의내용

  ㅡ 자녀4명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ㅡ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한다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기한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까지인가요

ㅡ 이때 법원에 모친의 상속포기각서까지 제춠출해야하는지요

ㅡ 상속등기할때 상속분할협의서와 상속포기각서도 동시에 필요하나요

가능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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