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와 같이 임대차기간이나 보증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매각물건명세서는 말 그대로 “자세할 세”字를 쓰는 “明細書”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법인 기회에서는 임대차기간이나 보증금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매각물건명세서를 경험하는 것이 처음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매각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각불허가는 법 위반이 없는 한 경매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100%라도 단언할 수 없음 또한 말씀드립니다.
[이름] 김경희
[연락처] 01041925725
[내용] 부부가 이혼하고 부인이름으로 소유권이 있으며 전남편이 거주 하고 있는 물건으로 물건매각명세서에는 전입일만있고 임대차기간이나보증금은안나와있는데 그걸로불허가신청을할수있는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