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친구와 가족 관련된 문제로 헤어졌는데 잊지 못하고 전화 9통(모두 수신거부로 받지 못함) 메일 5통,문자 5통,그 여자의 직장전화로 4통을 했습니다 “. 그리고 경찰에게 주의처분도 1번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도 또 연락해서 결국에는 검찰로 불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제 아들 인생에 큰 흠이 나는것을 도저히 볼 수 없기에 저는 제 아들에게 나중에 검찰조사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한 연락과 문자 메일은 헤어진 아들이 슬퍼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기에 모두 내가 한것이다 라고 진술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근데 수신거부된 전화중3통은 제 직장 시간관계상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시간대라서 3통만 본인이 했다고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부 아빠인 제가 중간에 화해를 목적으로 아들의 휴대전화로 중재차 연락한 것이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경찰조사에서는 아들이 스토킹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걱정되는게 몇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 경찰조사와 진술을 다르게 함으로써 일관성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문베가 없을까요? 또 만약에 일관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하고 딱히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1개도 없는데 의심간다는 이유로 심증만으로 기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에서 인정한 3통은 모두 아들이 1통은 실수로 잘못눌렀다고 진술했고 나머지 한통은 취중에 잘못 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문제가 될까요?
[이름] 황시혼
[연락처]
01087481438
[내용]
제 아들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친구와 가족 관련된 문제로 헤어졌는데 잊지 못하고 전화 9통(모두 수신거부로 받지 못함) 메일 5통,문자 5통,그 여자의 직장전화로 4통을 했습니다 “. 그리고 경찰에게 주의처분도 1번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도 또 연락해서 결국에는 검찰로 불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제 아들 인생에 큰 흠이 나는것을 도저히 볼 수 없기에 저는 제 아들에게 나중에 검찰조사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한 연락과 문자 메일은 헤어진 아들이 슬퍼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기에 모두 내가 한것이다 라고 진술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근데 수신거부된 전화중3통은 제 직장 시간관계상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시간대라서 3통만 본인이 했다고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부 아빠인 제가 중간에 화해를 목적으로 아들의 휴대전화로 중재차 연락한 것이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경찰조사에서는 아들이 스토킹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걱정되는게 몇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 경찰조사와 진술을 다르게 함으로써 일관성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문베가 없을까요? 또 만약에 일관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하고 딱히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1개도 없는데 의심간다는 이유로 심증만으로 기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에서 인정한 3통은 모두 아들이 1통은 실수로 잘못눌렀다고 진술했고 나머지 한통은 취중에 잘못 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문제가 될까요?
위 상황말고도 문제 될만한 상황이 추가로 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