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고용주측 방어 승소)

조회수 2087


1. 원고측은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이었으며, 치고는 사망한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이며, 법무법인 기회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망한 근로자는 공장에서 작업 중 심정지가 발생, 이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3. 유족들은 피고를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4. 사망한 근로자의 작업강도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점과 이에 신체 과부하를 야기할 수 없다는 점, 사망한 근로자가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의 사실이 없고 동종 근로자의 평균 업무시간에 비추어 과함을 찾을 수 없다는 점, 사망한 근로자의 심정지가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음주 등 기왕증 본인의 소인에서 비롯된 점등의 증거를 찾아 적극 방어 입증하였습니다.


5. 재판부 역시 법무법인 기회의 주장대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법무법인 기회   ㅣ   (06596)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T. 02-594-0011  ㅣ   E. lawofficebmk@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596-86-01256  ㅣ  대표변호사 안동수


Copyright ⓒ 법무법인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