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측은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이었으며, 치고는 사망한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이며, 법무법인 기회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망한 근로자는 공장에서 작업 중 심정지가 발생, 이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3. 유족들은 피고를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4. 사망한 근로자의 작업강도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점과 이에 신체 과부하를 야기할 수 없다는 점, 사망한 근로자가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의 사실이 없고 동종 근로자의 평균 업무시간에 비추어 과함을 찾을 수 없다는 점, 사망한 근로자의 심정지가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음주 등 기왕증 본인의 소인에서 비롯된 점등의 증거를 찾아 적극 방어 입증하였습니다.
1. 원고측은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이었으며, 치고는 사망한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이며, 법무법인 기회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망한 근로자는 공장에서 작업 중 심정지가 발생, 이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3. 유족들은 피고를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4. 사망한 근로자의 작업강도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점과 이에 신체 과부하를 야기할 수 없다는 점, 사망한 근로자가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의 사실이 없고 동종 근로자의 평균 업무시간에 비추어 과함을 찾을 수 없다는 점, 사망한 근로자의 심정지가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음주 등 기왕증 본인의 소인에서 비롯된 점등의 증거를 찾아 적극 방어 입증하였습니다.
5. 재판부 역시 법무법인 기회의 주장대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