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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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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편이 되어 최선의 방식을 제안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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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터테인먼트

    □ 엔터테인먼트 법률분쟁

          - 엔터테인먼트분야는 특히 관계당사자간의 인간관계가 중요한 영역이었습니다. 서로 한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이고 업계 내부에서 소식이 빠르게 전해졌기 때문에 

            법적인 규율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안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관계로 사건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 경험을 통하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오히려 주변인의 개입이 근거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활동하는 플레이어가 급증하고 있고 분쟁 역시 내부인들 사이에서만이 아닌 일반 대중과의 관계, 언론과의 관계, 외국파트너와의 계약분쟁 

            등 그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전문적인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2. 주요 업무 분야

    

   □ 국내 매니지먼트사의 해외진출

          - 해외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매니지먼트사의 외국진출과 관련하여 법인설립 뿐만 아니라 세무부분에 대한 자문업무

   □ 국내연예인의 해외진출

          - 국내 연예인의 일본, 미국 등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진출분야에 따른 적절한 현지 메니지먼트사 또는 미국의 에이전시에 대한 컨택, 자문, 계약 등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업무

   □ 컨텐츠 해외수출 및 수입

          - 영화, 시나리오 등 컨텐츠의 해외수출과 관련하여 적절한 마켓의 선별 및 현지기준과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조율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계약자문 및 진행업무

          -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디즈니플러스, 아마존TV 등 뉴미디어에 맞는 새로운 컨텐츠의 수입, 수출과 관련하여 해당계약서의 검토 및 자문업무

          - 일본으로의 컨텐츠 수출입과 관련하여 제작위원회와의 업무진행 및 검토 등 업무

    □ 국내 연예인 계약자문 및 기타사건

          - 소속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들에게 발생되는 개인적인 민·형사사건의 긴급하고 신속한 처리 및 보안을 유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한

            클라이언트의 이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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