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기회


__________


여러분의 편이 되어 최선의 방식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기회


__________


여러분의 편이 되어 최선의 방식을

제안드리겠습니다.

Home  >  가사/행정  >  토지수용·보상


1. 토지수용 및 보상

    □ 토지 수용 보상제도는 새로운 국가 시설이 생기거나 산업단지 조성, 신도시 개발 계획 등이 발표되면 그 개발 지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민들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 당하고 그 대가로 권리나 현금 등을 받는 것을 토지수용보상제도라고 합니다.

   

    □ 토지수용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협의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협의가 순조롭지 못하는 경우 

        공익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토지수용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며 공익사업 진행시 최초 보상금 통보와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불복절차로 나뉘어집니다.

2. 주요 업무 분야

    

   □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

   □ 토지보상 소송


법무법인 기회   ㅣ   (06596)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T. 02-594-0011  ㅣ   E. lawofficebmk@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596-86-01256  ㅣ  대표변호사 안동수


Copyright ⓒ 법무법인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