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수용 및 보상
□ 토지 수용 보상제도는 새로운 국가 시설이 생기거나 산업단지 조성, 신도시 개발 계획 등이 발표되면 그 개발 지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민들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 당하고 그 대가로 권리나 현금 등을 받는 것을 토지수용보상제도라고 합니다.
□ 토지수용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협의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협의가 순조롭지 못하는 경우
공익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토지수용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며 공익사업 진행시 최초 보상금 통보와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불복절차로 나뉘어집니다.
2. 주요 업무 분야
□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 □ 토지보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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