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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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편이 되어 최선의 방식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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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편이 되어 최선의 방식을

제안드리겠습니다.

1. 조세불복·조세소송에 관하여

    □ 조세불복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있습니다.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조세처분을 했을 때 납세자는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단 처분이 있기 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는데 이는 “과세전 적부심사”라고 합니다.

 

    □ 일반적으로 불복이라고 하면 법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세 사건의 경우는 정부기관의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먼저 거쳐야 하는 조세 행정심판의 절차로는 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 행정심판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도 있는데, 이는 임의적인 절차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부에 대한 위의 불복절차에서 납세자의 억울함이 해소된다면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구제 받지 못했다면 법원(1심 관할: 서울행정법원, 관할지방법원)을 상대로

        조세소송을 제기하셔서 다툴 수 있습니다.

2. 조세분야의 다양한 경험 및 성공사례


    법무법인 기회는 여러 형태의 불복절차에 참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해 주었습니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과세전 적부심사와

    이의 신청, 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 및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세법을 전공한 소속변호사님들이 조세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많은 경험을 쌓았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위 소속변호사님들은 

    일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국세심사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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