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유류분 사건
□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배분해서 각자 단독 소유로 보유하게 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즉,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일정액을 유보하여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법무법인 기회는 상속 관련 법률서비스에 대한 상속인간 분쟁의 사전 합의 및 분할업무, 관련 소송업무에 대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의뢰인에게
모든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업무 분야
□ 상속 관련 소송 □ 상속을 전제로 한 상속인간 이해관계 조정 □ 상속재산 분할 분쟁 합의 및 분할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 한정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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