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법무법인 기회


__________


여러분의 편이 되어 최선의 방식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기회


__________


여러분의 편이 되어 최선의 방식을

제안드리겠습니다.

1. 상속·유류분 사건

    □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배분해서 각자 단독 소유로 보유하게 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즉,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일정액을 유보하여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법무법인 기회는 상속 관련 법률서비스에 대한 상속인간 분쟁의 사전 합의 및 분할업무, 관련 소송업무에 대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의뢰인에게 

        모든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업무 분야


           □ 상속 관련 소송

           □ 상속을 전제로 한 상속인간 이해관계 조정

           □ 상속재산 분할 분쟁 합의 및 분할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 한정승인


법무법인 기회   ㅣ   (06596)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T. 02-594-0011  ㅣ   E. lawofficebmk@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596-86-01256  ㅣ  대표변호사 안동수


Copyright ⓒ 법무법인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