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재산분할 사건
▶ 이혼
□ 민법은 부부가 쌍방이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쌍방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양육권,
양육비지급에 대한 협의가 되었을 때 하는 이혼이며, 재판상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민법 제840조에서 열거한 6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의 이혼원인이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 악의의 유기
-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재판상 이혼 청구와 함께하는 위자료 청구는 이혼 사유가 상대방 측의 잘못을 근거로 하는 손해배상의 성격이므로 재산분할과는 구별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합의이혼이냐 재판상이혼이냐를 불문하고,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양육비 부담,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게 됩니다.
□ 한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진행 중에도 상대방이 계속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고, 자녀와 함께 가출(별거)하여 자녀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소송 진행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 또 다른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법무법인 기회는 단순히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뢰인이 이혼합의 또는 청구에 이르게 된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고,
의뢰인이 평온한 생활과 자녀들을 비롯한 여타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서비스를 마련하여 두고 있으며, 상담시부터 별도의 상담공간을
마련하여, 비밀유지 뿐 아니라 혹시 모를 수치심 등 인격권 보호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 재산분할은 이혼당사자 사이의 분할비율(또는 액수) 및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혼의사의 합치, 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었을 때,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판결로써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며, 여기에는 혼인생활 중 공동생활을 위하여 부담한 부채(차입금) 역시 포함됩니다.
□ 법무법인 기회는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다툼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의 비율에 관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솔루션을 마련하여 두고 있으며,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범위, 이혼전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막는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등을 통한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주요 업무 분야
□ 재판상 이혼 청구 소송 □ 재산분할청구 □ 위자료청구 □ 이혼소송 상대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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