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이스피싱 사건
□ 보이스피싱사건에 적용되는 죄명은 대표적으로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해당되며 현 검찰은 단순통장대여자를 제외하고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현금인출책, 통장현금전달책의 업무를 수행했다가 범행초기에 검거되어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 예로 취업준비생 설모군은 아르바이트사이트에서 주류회사 경리직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한 카페에서 면접까지 마친 후 체크카드를 보낼 테니
다른 계좌로 송금을 하라는 업무를 받아 서울 모처 ATM에서 계좌이체를 하고 나오던 중 경찰에 현행범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모군은 “취업준비과정에서 면접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다”라고 체포단계에서부터 주장하였지만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던 중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설모군의 가족은 법무법인 기회를 찾아와 대응방법을 마련하였고, 저희는 사건을 진행하여 설모군은 결국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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