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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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편이 되어 최선의 방식을 제안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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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편이 되어 최선의 방식을

제안드리겠습니다.

1. 사기·횡령 사건

▶ 사기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주고 자신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재산범죄입니다.

    사기범죄는 형사범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통상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이 압박을 받아 어떻게든 빌린 돈을 갚을 것이라는 기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횡령죄는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인 수임인이 이를 자신이나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임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 사기죄의 성립의 중요판단 요소는 금전차입의 목적, 차입당시 차입자의 의사, 변제 자력 등이 요구됩니다. 투자사기에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투자이후의 사정변경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임인, 수임인의 지위, 위임 업무의 내용, 불법영득의사 등이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1인 회사의 경우, 

    회사명의 재산을 사업주인 대표이사가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위와 같은 위임관계와 당사자에 관한 인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 사기·횡령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는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위압감,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등으로 자신의 상황을 오판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숙련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2. 사기·횡령 사건 형량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편취액에 따라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이득액 이하의 벌금 병과

     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횡령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득액에 

    따라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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