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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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편이 되어 최선의 방식을

제안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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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편이 되어 최선의 방식을 제안드리겠습니다.

1. 폭행 상해 사건

▶ 폭행·상해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쌍방폭행처럼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다보니 ‘적당히 합의만 이끌어 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대응 정보도 많습니다.


▶ 폭행과 상해는 유사한 개념이지만,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행위로서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해당됩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로서 피부손상, 구토유발, 실신, 수면장애, 치아손상, 등의 생리적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말하며,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면 상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에 자신이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 제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표시할 경우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공소기각 등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상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죄질이 무겁기에 합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2. 폭행 상해 사건 형량

 □ 폭행, 존속폭행(형법 제 260조)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본 죄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상해, 존속상해(형법 제 257조)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존속상해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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