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 사건 절차
▶ 형사사건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구속기소, 불구속 기소가 되어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징역·벌금 등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형사사건인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기소 전 단계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
기소 후 단계 |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눠짐 -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 - 변론종결과 판결선고 -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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