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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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편이 되어 최선의 방식을 제안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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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편이 되어 최선의 방식을

제안드리겠습니다.

  1.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금전지급청구의 확보를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

처분 등 다양한 형태의 가처분이 존재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을 당한 피신청인 입장에서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절차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요 업무 분야

           

     □ 부동산가압류, 동산가압류  

     □ 채권가압류(은행예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급여채권, 주식 등)

     □ 자동차 / 선박 / 항공기 / 건설기계가압류

     □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일조권 및 환경권 침해에 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 금전지급 가처분,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

     □ 가압류 / 가처분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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