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금전지급청구의 확보를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
처분 등 다양한 형태의 가처분이 존재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을 당한 피신청인 입장에서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절차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금전지급청구의 확보를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다양한 형태의 가처분이 존재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을 당한 피신청인 입장에서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절차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요 업무 분야
□ 부동산가압류, 동산가압류 □ 채권가압류(은행예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급여채권, 주식 등) □ 자동차 / 선박 / 항공기 / 건설기계가압류 □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일조권 및 환경권 침해에 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 금전지급 가처분,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 □ 가압류 / 가처분 해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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