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무 관련 소송
▶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은 삶의 터전이자 생계의 기본이 되는 직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기도 하지만 가족까지 생계의 위협이 될 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간 발생하는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은 민사, 형사 및 행정 분야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당사자 간의 시간과 비용, 노사관계의 악화 등
그 부담과 책임이 막대하기 때문에 사후적 대처 및 사전적 대처도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적법성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정당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당해고 및 임금 관련한 민사소송은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주요 업무 분야
1. 민사영역 □ 해고무효확인소송, 징계처분취소소송, 임금·퇴직금청구소송 2. 형사영역 □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관련 형사소송 3. 행정영역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 취소소송, 사용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4. 산업재해소송 |
2. 주요 업무 분야
1. 민사영역
□ 해고무효확인소송, 징계처분취소소송, 임금·퇴직금
청구소송
2. 형사영역
□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관련 형사소송
3. 행정영역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 취소소송,
사용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4. 산업재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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